- 방사선, 각종 화학물질의 복합적ㆍ누적적 노출로 유방암 발병 인정한 판결 - 6년 7개월 만에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은 항소 말고, 판결을 확정하라! - 삼성은 청소노동자 차별과 배제 대신,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유방암이 발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역학조사를 거쳐 2년 7개월 만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불복해 202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4년 만인 2025년 11월 26일 산재 인정을 받았다. A씨가 산재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년 7개월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비정규직(사내하청) 청소노동자가 각종 유해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지상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