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을 지킨 29년, 돌아온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29년차 베테랑 소방공무원 A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화재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급여를 청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업무와 질병의 관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고, 발병 시점까지 약 22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29년간 개인 보호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현장에 지속적으로 출동하며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해 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 이번 소송의 핵심은 A씨의 29년 소방 활동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A씨 측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