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엑스선,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돼 유방암 발병 · 악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약 7년 9개월 동안 디스플레이(OLED) 생산 라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유방암에 걸린 청소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11월 26일 유방암에 걸린 청소업체 근로자 A(52 · 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79899)에서 "이 상병은 원고가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 그 외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는 2011년 4월경부터 청소 관리 업체에 소속되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A2 공장 OLED 생산 라인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8년 후인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