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과잉 진료를 부추긴단 비판을 받아온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 예정인데, 의료계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무려 1조3천8백억 원으로, 암 치료 관련 보험금 1조5천8백억 원에 버금갈 만큼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실손보험에서 상당 부분 보전해 주다 보니 병원도, 환자도 별 부담 없이 여겨온 겁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건보 관리급여로 처음 지정한 건 이 때문입니다.
관리급여 지정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보 부담은 5%, 본인부담금은 95%로 대폭 강화됩니다. 한 차례 치료에 진료비 10만 원이 발생한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2∼3만 원만 냈다면, 앞으론 9만5천 원을 부담해야 해 전처럼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최대 2천 배나 차이 나는 도수치료 가격도 정부가 직접 정하게 돼 지금보다 내려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