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마다 연금액 연 6%씩 감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 가능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가 66만3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은퇴 후 가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남성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