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계속 내야 할까요? (납부 의무 기준 )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만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 70세, 심지어 72세가 넘어서도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특정 시점 기준과 고용 형태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료 납부의 원칙: '만 65세' 기준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고안직능 사업)의 두 가지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 근로자에게 중요한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원칙: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 시 면제 만 65세가 된 이후에 새로 취업(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