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스크린골프장 '타구 사고', 시설 관리 부실로 법적 책임진다!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골프는 물론,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타구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상을 넘어 장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타구 사고 발생 시, 공을 친 가해자뿐만 아니라 시설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설 측이 직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시설 구조에 하자가 있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법원의 판례입니다. 1.

일반 골프장: 안전 시설과 감독 의무 소홀 책임 실외 일반 골프장에서도 타구 사고 시 시설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 측이 미리 "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했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파3 골프장 타구 사고 배상 판례 (2017년) 사고 원인: 규모가 작고 홀 간 간격이 좁은 파3 골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