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천국이던 도수치료,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과잉 진료와 병원별 천차만별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정부의 강력한 관리 체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이들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어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과잉 진료 경향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이며, 내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1. 관리급여의 정의와 목적 관리급여는 기존의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나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 제도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