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사람들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조기 수령은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많게는 3분의 1 가까이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합니다.
인터뷰 : 이도연 / 인천 부평구 - "조기 수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퇴직하고 나면 바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긴 하지만…."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 법정 지급 시기는 만 63세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깎입니다. 5년까지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에서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고, 매달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입자는 56만 원만 받습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연금을 당겨 받는 건 생계비 때문입니다.
'손해연금' 감수하는 현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시대 돌파 '손해연금' 감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