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동시다발 소송전으로 쿠팡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기업들은 손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금 액수가 손해배상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자 】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최소 10억 원 이상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도 최소 기준만 만족한 10억 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얼마를 배상하게 되든 쿠팡은 최대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단 건데, 워낙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다보니 보험금으로는 배상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SK텔레콤은 총 11억 원 규모의 배상안이 정부 조정안으로 나왔는데, 기업이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