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무면허 운전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 돼 법원, 건보 급여제한 사유 엄격하게 해석 기조 “사고 주된 원인 아니면 건보 혜택 적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사고 등을 일으키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 지급받은 요양급여, 정확히는 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자가 반환하라는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무면허 운전 자체가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면도 있고,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모로 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타당해 보이는 이런 업무처리가 법원에서는 가끔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