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미지급 논란, '취업 가능' 의사 소견과 법원 판단 심근경색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신청한 휴업급여를 대부분 미지급 받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요양 기간 중 A씨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취업 불가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산재 승인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에서 조립 업무 중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후 PCI 시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월부터 8월까지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산재)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2.

휴업급여 미지급 및 공단의 판단 A씨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 자문의는 A씨의 의무기록과 심초음파 검사 결과를 근거로 "좌심실 기능 보존된 상태로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조치: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7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