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갱신 시기가 되자 보험사로부터 나흘간 총 25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소비자는 "바쁜 업무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시간에 한 번 꼴로 전화를 거는 행태가 불쾌하다"며 영업 전화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돼 더 큰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가입했던 AXA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앞두고 보험사로부터 갱신 관련 영업 전화를 받게 됐다.

강 씨가 보험사 고객센터로부터 받은 가입 안내 전화 수신 내역 장 씨는 AXA손해보험 측 보험료를 안내 받고 다른 보험사와 비교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입을 미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