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인데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5세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에 공백이 생깁니다. 경상남도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소득 공백기에 대비한 일종의 '가교 연금'을 도입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2살 강길순 씨.
만 60살이 되면 은퇴할 계획이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간은 소득이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강길순 / 자영업자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많이 좀 불안하죠.
노후 대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남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새해인 다음 달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합니다.
가입자가 매달 8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에 가입하면 도와 각 시,군이 2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데, 가입자가 최대 10년 납입하면 만 60세부터 65세까지 매달 약 21만7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 납입원금 960만 원의 35%를 지원금과 이자로 받게 되는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