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외래의 사고’ 입증 관건 참진드기에 물려…인과성 증명 # 상해사망 보험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해 상처를 입은 뒤 발열·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인은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었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우연히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벌레에게 물렸다. 이후 A씨는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치료받는 도중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진드기에게 물린 사고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고 봤다. 이에 보험사가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총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란 건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