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선 1회 10만~30만원 지급으로 제한 하지만 2~3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꾸며 안과 의사와 상담실장이 공모..벌금형 처해져 60세 여성 A씨는 고질적인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 2019년 2월 경기도 소재 한 안과를 찾았다. 그 동안 돈도 많이 썼지만 차도가 없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안과 의사 B씨는 리피플로우(Lipiflow) 시술을 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마이봄샘 기능 활성화 기기를 활용한 치료법이라고 했다. 다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양쪽 눈을 받는 데 40만~60만원 정도였다. 이를 듣고 고민하던 A씨에게 상담실장 C씨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쪼개 드릴게요, 영수증” C씨는 최대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영수증 쪼개기’다.
실제론 한 차례 시술을 받는 것이지만, 2~3차례 받은 것으로 진료비영수증을 꾸며줄 테니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실제 해당 안과는 60만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