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에 물려 SFTS로 사망했다면? 법원,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참진드기 등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질병 사망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나,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통해 이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벌레 물림 직후 급격한 사망 故 B씨(당시 40대)는 2023년 7월경 집 안으로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던 중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벌레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B씨는 발열, 오한 등의 SFTS 증상을 보였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불과 8일 만인 7월 12일에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