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시행) 오랫동안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패륜 부모'의 유족연금 수령 문제가 마침내 제도적으로 해결됩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수십 년간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적 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 없는 자에게 혜택은 없다'는 사회적 상식을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핵심: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의 '무임승차' 차단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어떠한 유족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법률상 '천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