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구상금 소송, '손해액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실제 공사계약금 기준 판결 분석)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유발한 제3자(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바로 '보험자대위(求償權)'입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이지만, 법정에서는 '실제 손해액의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가 실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공사계약금)*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주목됩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사건: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보험자대위 청구권)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주장 (보험자대위): 원고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청구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