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의 절반, '손해사정서 실효성'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9-21조 집중 분석] 최근 금융민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보험 민원 중에서도 *손해사정(보험금 산정 및 면부책)*과 관련된 민원이 57%에 달할 정도로 보험 분쟁의 핵심 원인이 손해사정 업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손해사정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도상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보험사가 이를 임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문제가 분쟁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행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의 문제점 현재 규정은 손해사정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보험 분쟁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처리 기간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