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손에 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 어떻게 보이십니까. 의사 앞에선 뇌경색이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연기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병원 복도를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계단에선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도,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양손으로 들고도 횡단보도를 문제없이 건너갑니다. 이 남성은 어선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경색 편측마비로 장해 2등급 판정을 받은 선원입니다.
해경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뇌경색 장해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조장비나 주변 도움 없인 걷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기 / 해경청 중대범죄수사팀 과장] "선원 A씨는 (장해) 2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1차 면담하는 과정에 연기 연습을 시켜서 2등급까지 받아낸 경우입니다." 마비 연기와 허위진단서 등으로 장해 2등급을 받은 선원은 보험금 2억 6천만 원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