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면 건물 내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동산)도 피해를 입게 된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 면적, 층고, 건축자재, 사용승인일 등을 알 수 있어 손해금액을 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완제품, 부품, 반제품 등 재고자산(동산)의 경우에는 전소되면 형체를 알 수 없어 어떤 종류의 동산이 얼마만큼 보관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재고자산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사의 손해사정법인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재고자산(동산)의 손해금액을 산정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자산(동산)의 손해금액 산정을 피해자가 해야 한다.
이때 재고자산의 손해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2022년 2월 14일 인천 동구 송현동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공장으로 연소 확산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김동구 변호사팀이 연소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의뢰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