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방법 매년 11월은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확정한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1년 치(다음 해 10월까지) 새로 정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난 한 해 동안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이번 재산정 시점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재산정의 시점과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2년 전 귀속분 소득(예: 2025년 11월 부과는 2024년 귀속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세 과표를 새롭게 반영합니다. 적용 기간: 11월에 확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평균 변동: 2025년 11월 평균 보험료는 전년 대비 5.6% 늘어난 9만 2148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사업소득 증가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