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이제 '책임 비율' 따져 합리적으로 청구한다 (권익위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공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해 공단의 구상금 전액을 청구받은 여행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고 사례: 여행 중 부상과 구상금 전액 청구 여행사를 경영하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ㄴ씨가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귀국 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전액에 대해 ㄱ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