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록 깎이던 국민연금…월 수입 509만원까진 안 깎는다 앞으로 일하는 고령층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이 깎이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60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일하는 연금 수급자' 연금 감액 방식 기존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규정('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있었습니다.
감액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액 방식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액을 더 많이 깎는 방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