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접경지 시군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다칠 때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슷한 보험이 있는 데다 국가 사무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조례' 입니다.

개정의 골자는 지역 청년이 군 복무를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청년 복지를 높이고, 군 장병 가족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집니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현역 입영자는 1년에 약 200명. 1년 보험료는 1,000만 원입니다.

[이창기/인제군 민간협력팀장 : "훈련 외 대민 지원이나 외출 휴가 중에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 제도가 복잡해 보상이 안 되거나 축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화천군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에 대해서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