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47%만 "사후관리 한다"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통합 시스템 필요" "'15세 미만·원가정 복귀' 원칙적 배제 지침 철회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4.08.19. [email protected]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18세 이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체계를 나온 아이들도 정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연구진은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조사 결과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