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외국 보험사와 직접 계약 가능할까? [보험업법 예외 조항] 대한민국 법인(거주자)이 국내 보험사가 아닌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원칙과 예외 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 보험사 계약이 금지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법인(거주자)은 원칙적으로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3조: 대한민국 거주자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거주자'의 정의: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의 정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인이 국외 위험에 대한 신용보험 가입을 국내에서 거절당했을 때 외국 보험사와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