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쟁점 분석 업무 중 화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회사 대상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흉터(추상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 중 화상 사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법 화상 사고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화상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치료비에 해당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흉터 등으로 감소한 노동력에 해당 [산재보험과 흉터(추상장해)] 화상 사고로 피부에 남은 흉터는 추상장해라고 불립니다. 산재보험은 흉터 부위와 면적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7급에서 12급까지 부여합니다.
또한, 2~3도 이상의 화상이나 관절 부위 화상으로 인해 관절의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