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는 민사 손해배상 제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심한 화상 흉터로 대인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고로 잃은 미래 수입을 보상하는 일실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입니다. 특히 일실수입의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체감정 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주로 참고하지만 추상장해 항목이 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다툼이 생깁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전자는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반면 구체적 기준이 없어 세밀한 평가가 어렵고, 후자는 흉터를 반흔과 추흔으로 나눈 뒤 흉터 부위와 면적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비교적 자세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우월하다고 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근로자의 나이, 학력, 장애 정도, 이직 가능성 등을 종합해 1심·2심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신체감정 결과는 보조적 자료에 불과하며, 적법성은 재판부가 여러 기준 중 사안에 가장 알맞은 기준을 선택하고 그 논리를 명확히 설명하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사례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인정한 사례 모두 1심과 2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