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유도한 보험사 어디?…내년부터 승환계약률 공개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의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행위의 지표인 '자사 승환계약률'이 보험사별로 비교 공시됩니다.

이는 보험 영업 현장의 과열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 당국과 업계의 강력한 자정 노력의 일환입니다. 승환계약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승환계약(乘換契約)*이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해지)시키고,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상품 가입을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가 문제 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적 손실: 소비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어 금전적 손실을 입습니다. 보장 공백 발생: 새 계약은 가입 직후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 면책기간을 다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보장의 공백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