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환계약이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 계약으로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임을 설명합니다. 이 행위가 문제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금전적 손실인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 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작아지기 쉽고, 이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둘째 보장 공백의 위험이 큽니다.
새 계약은 가입 직후 면책기간을 다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보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부당승환은 금지되며, 기존 계약 해지 후 1개월 내에 새 계약 체결하거나 6개월 이내에 주요 내용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당승환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사 승환계약률 공시의 도입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설하는 이 공시는 보험사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환계약률의 산출 공식은 승환계약률 = 승환계약건수/신계약건수 × 100으로 이해합니다.
승환계약 건수의 산정 기준은 신계약 청약일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이 동일한 신계약으로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공시 내용은 매 반기마다 보험사가 산출해 제출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공개됩니다.
채널별로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별 공시가 이루어지고, 상품별로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주요 유형별로 각각 공시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승환계약의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