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4만 원이 17만 5천 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의 딜레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임금 산정 문제가 법원 판결로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명목상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풀타임으로 일한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했을 때,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일률적으로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해 평균 임금을 20~30% 삭감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노동자 박흥수(가명)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당 전액(24만 원)이 통상임금"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통상근로계수가 현장의 현실과 어떻게 괴리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임금 30% 삭감의 주범: '통상근로계수' 사건의 당사자인 박흥수 씨는 2023년 초부터 인천의 공사현장에서 명목상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한 달 중 대부분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했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