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추락사, 보험사에 "1억 8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최근 해외여행 중 호텔 발코니에서 추락해 사망한 30대 사업가 E씨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망 당시 E씨의 몸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자, 보험사는 "본인이 자초한 위험(마약 투약)"이라며 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투약이 곧 자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험사에게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분쟁에서 '고의 면책'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미스터리: 베트남 호텔 14층 추락사 사건의 당사자인 E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성업 중인 유명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던 E씨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