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손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즉 ‘일한 시간’에서 ‘실 보수’, 다시 말해 ‘번 돈’으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던 초단기 알바나 건별로 임금을 받는 배달기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