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보수로…'사각지대 해소' 2025년 11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보수(소득)'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복수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사업주의 행정 부담까지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편의 핵심: '시간'에서 '보수'로 기준 전환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중심 기준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가 고용보험 적용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기대 효과 (사각지대 해소) 노동부는 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