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끊긴 인연, 가족을 버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할까? 최근 50대 중반 자영업자 A씨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했으며, 유일한 가족으로 등록된 A씨에게 시신 인수 의사를 묻는 구청의 연락이었습니다. 가정에 소홀했고,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금전적 갈등을 겪었던 아버지.
A씨는 이미 20년 넘게 아버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으며, 현재 본인의 사업 부진과 생계 문제로 장례 비용을 감당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족이지만, 경제적 여력도 없고 관계도 단절된 상황에서 A씨는 도의적 죄책감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시신 인수는 포기해도, '마지막 인사'는 가능합니다 행정상 '무연고 장례'와 인간적인 '마지막 작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경제적 책임 포기와 조문 참여 유족으로서 시신 인수 책임(장례 비용 포함)을 포기하고 무연고 장례를 선택하더라도, A씨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장례 절차에 참석할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