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놓고 가입자·보험사 '대립각'…금감원, 감가상각 보상 약관 공지 자동차 사고 후 차량 수리가 이루어져도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시세하락 손해(감가상각)’ 보상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며 분쟁 조정에 나섰습니다. 1.
시세하락 손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감가상각) 보상은 모든 사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상 세 기 준 차량 차령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 수리비 기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유의사항 : 차령 5년 초과 차량은 제외: A씨 사례처럼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은 수리비가 높더라도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비 20% 미만 차량은 제외: B씨 사례처럼 차량가액 3,000만 원의 20%인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