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지연 하세월…재판 멈췄다" 소송 당사자 '눈물' 법원 감정 절차가 길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감정은 판결의 핵심 근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판의 병목'이자 소송 당사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치료 및 생활의 공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세월이 된 재판, 1년째 멈춘 산재 소송 소송 당사자들은 감정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방암 산재 소송 A씨 사례: 대기업 반도체 하청업체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40대)는 2021년 유방암 판정 후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아 2024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진료 감정 단계에서 1년째 제자리입니다. 지난해 6월 감정을 신청했으나, 9월과 10월에 걸쳐 감정인 2명으로부터 '업무 과다'를 이유로 반송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감정 지연으로 인해 요양급여 및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등 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