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야근 반복 뇌출혈 사망··· 법원 "주 52시간 내여도 산재" 공식 업무시간이 산재보험법상 기준치(주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산재 인정 기준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근로 환경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및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망인: 의류임가공 업체에서 2020년부터 근무하던 A씨. 발병 및 사망: 2023년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이송 후 약 한 달 뒤 뇌내출혈로 사망.

유족 청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공단 거부: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주 60시간 이상) 및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주 52시간 초과) 이하인 51시간 30분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만성적 과중 업무 인정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