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보험을 판다? '간단보험대리점' 변화와 전망 (미니보험 활성화) 지난 10월 28일부터 잠정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 공식 시행을 앞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보험 판매 채널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이 바뀌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단기·소액 보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낙상보험을 판매하는 등의 새로운 판매 형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1.
간단보험대리점, 무엇이 달라졌나? 간단보험대리점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중개하는 업체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미니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구분 변경 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변경 후 (간단보험대리점) 명칭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가능 상품 손해보험 상품만 가능 생명보험 및 제3보험까지 확대 보험금 상한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