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며,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운전 당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보도한 요미우리, 아사히, 후지TV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건수는 일본의 여섯 배를 넘는다”며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잔도 방심 금물!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과 대인사고의 심각성 음주운전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닌,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