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여름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내렸던 집중호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풍수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남의 소상공인들의 가입률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중순, 나흘 동안 비 700가 내리면서 합천 지역 마을과 시장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합천에서 가장 오래된 삼가시장도 수마를 피하지 못해, 3대째 이어온 기름 가게도 물에 잠겼습니다. [박인호/합천 삼가시장 상인 : "(기계는) 수리해도 다시 고장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 새로 교체했어요.

곡물하고 기계하고 다 하면, 저희 한 2주 못 한 것까지 하면 (피해 금액이) 한 2억이 넘을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받은 수해 위로금은 상가당 천만 원.

복구 비용과 복구 기간 줄어든 수익까지 계산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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