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한 가입자가 방문해 상담받는 모습. 뉴스1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제도가 일부 완화됐지만, 5만 명가량이 여전히 지금처럼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연금 삭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일하는 은퇴자의 연금 삭감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90번)이다. 지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309만원(근로소득 공제, 필요경비 공제 후 기준)을 넘으면 5년간 국민연금을 최대 50% 삭감한다. 309만원 초과 금액을 다섯 구간으로 나눠 삭감액과 삭감률이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1~2구간만 폐지했다. 소득 기준선(309만원)을 200만원까지 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9343명이 해당한다. 삭감되는 사람은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9만명이 삭감되지 않게 된다고 보면 된다. 1구간(초과액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