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비뇨기계질환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런데 이후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따른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의료과실 사고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그러면서 A씨 사례처럼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엔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과실도 상해보험 보장 대상…금감원이 밝힌 주요 분쟁 사례 의료과실도 상해보험 보장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