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52919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 망인은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자로 근무하며 실적 압박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자해행위로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① 재해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은 점, ②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가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업무상 사유보다는 망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이유로 유족의 청구에 대해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