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인정된 췌장암 산재, 법원 "공단이 방사선 조사도 안 했다" 질타 SK 울산CLX에서 23년 6개월간 정유·석유화학 시료 분석 업무를 했던 근로자 고(故) 오모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오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씨의 유해물질 복합 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X선 사용 기록이 있음에도 방사선 노출 여부 등 필수적인 업무 관련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3년 벤젠·톨루엔 노출, 그리고 췌장암 진단 고 오모씨는 1996년 SK 울산CLX에 입사하여 23년 6개월 동안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노출 물질: 오씨가 다룬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