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불일치'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법원의 판단은? (상법 제651조 vs.

제652조) 보험 가입자 A씨가 계약 당시 실제 직업(건설현장 일용직)과 다르게 사무원으로 고지한 후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의 '고지의무(제651조)' 위반과 계약 체결 이후의 '통지의무(제652조)' 위반은 별개이므로, 계약 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직업 허위 고지와 사망 사고 소비자 A씨는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고지 직업: 보험사고 위험이 낮은 사무원.

실제 직업: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사고 발생: 계약 후 A씨는 계속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