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매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품어줄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년차 위탁 부모 이은하 씨.

생후 3개월 때 처음 만난 A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은하 (가명) "지하 방에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어두운 가운데서… 저는 한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씨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을 돌보는 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육아에 뛰어들었지만 몸이 고되도 보람은 큽니다.

이은하 (가명) "우리 아이를 키우고 거의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 아이를 맡았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바라볼 때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신분이라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속이 상하고 주변의 시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