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 한 달 한 번→ 1일 1회 정보 공유 급작스런 사망땐 유족 혼란 가중 "민원은 은행 책임" 시중銀 불만 #. A씨는 일주일 전 사망한 형의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에 들어가 비대면 실명(본인)확인을 거쳐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사망한 엄마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총 705만원을 인출했다.

모바일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았다. B씨의 동생은 공동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B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시행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서비스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존 한 달에 한 번 금융권에 공유됐던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