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5년 만의 장애 진단, 보험사는 '소멸시효' 주장! 피해자는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판례 분석)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 끝에 뒤늦게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사는 흔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합니다. 과연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핵심 논리를 자세히 분석하여, 뒤늦게 장애가 확정된 피해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5년 만에 확정된 장애, 소멸시효 분쟁의 시작 소비자 A씨의 만 2세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경미한 발달지체 증상을 보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지속되던 중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결국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시점에 언어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아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