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피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책임은 언제 인정되나? 최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용부분 하자 및 입대의의 관리 의무 위반 입증'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1. 사례 1: 입대의 책임 인정 (약 3,300만 원 배상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김포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옥상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A씨는 폭우로 인해 옥상 바닥에 고인 물이 흘러내려 세대 내 천장과 벽이 훼손되는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대의 주장: 옥상 배수구 관리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누수는 2022년 방수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책임 인정) 법원은 입대의가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